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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위원회 파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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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위원회 파행 불가피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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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둘러싸고 노사정 갈등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및 사회적 대화 참여여부 등 추가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이 합의나 표결 등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중 한국노총이 추천한 위원은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민주노총 추천위원인데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지만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위해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11대 최저임금위원들은 지난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다음달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 위원들의 참여거부에 따라 위원회의 파행운영은 피할수 없게 됐다. 당장 이번주에 계획됐던 기업 현장방문과 집담회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예정이고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개최도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계획이지만 반발이 워낙 심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역시 총파업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거부 등 한국노총보다 더 강경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논의 기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사회적대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종전 예상보다 더 크게 올려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국회 계획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려도 실제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혀 효과를 볼수 없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더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이 산입되면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510원으로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같은 요구를 경영계나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등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 기간이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절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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