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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용론]'트럼프法' 갇힌 정부·재계 시름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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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용론]'트럼프法' 갇힌 정부·재계 시름 깊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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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세종=이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25%의 고율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히자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FTA에 따라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는 연간 130억달러에 가까운 대미 무역흑자를 올려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로 꼽힌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5일 한미 FTA를 다루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한미 FTA 협정문 상품 부속서를 보면 반덤핑ㆍ상계 관세 등 무역 구제 조항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 제한을 못 하도록 돼있는데 뜬금없이 자국 법을 들이밀면서 원산지 상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쿼터로 제한하는 것은 FTA 자체를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를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는 현재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으나 232조에 걸릴 경우 FTA와는 별개로 관세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자동차 분야 무관세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제정 후 사문화돼있던 232조를 되살려 무역 상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도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 통상의 틀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한미 FTA가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 232조 관련 민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양자 간 FTA를 맺은 상황에서 자국 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철강의 경우는 중국과 얽힌 산업이라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못 한 채 미국과 개별 협상에 나섰지만 자동차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한국도 비슷한 강도의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준석 카톨릭대 교수는 최근 한국무역협회 주관 세미나에서 "WTO 원칙을 어기는 미국이 사용한 같은 논리로 보복 조치를 취해야만 미국이 그들의 논리를 재활용하지 않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같은 피해를 본 나라와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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