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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작년 건보료 13만8000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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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40만명, 작년 건보료 13만8000원씩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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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40만명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8000원 더 내게 됐다. 반대로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은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정산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정부는 2016년 보수(1~3월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고, 이달에 2017년 보수변동(성과급, 호봉승급 등)을 확정한 후 사후 정산을 실시했다.

정산 결과, 2016년보다 보수가 인상된 직장인 840만명(60%)은 총 2조3196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금액은 27만6142원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3만8071원씩 낸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평균 7만8836원씩 돌려받는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부담액이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근로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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