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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발표 코앞…이번에도 '조작국' 위기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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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보고서 발표 코앞…이번에도 '조작국' 위기 극복할까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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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감안하면 막판까지 마음을 놓기란 쉽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이 4월 환율보고서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의 외환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 등 급변동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일은 오는 1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보고서는 ▲대미 상품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 GDP 대비 2%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조달시장 진입 금지와 외환시장 개입 중단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번 발표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개 조건 중 2개만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머물렀다. 이번에도 3개 조건 중 2개만이 충족된 상태다. 캐나다 투자은행 TD시큐리티스는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흑자 규모(230억달러)와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5.1%) 등 2가지 요건만 충족해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2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요건 3가지 중 2가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교역촉진법이 아닌 종합무역법을 적용해 우리 측을 얽어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1988년, 1989년에 3차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다 종합무역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에 2015년 교역촉진법이 마련됐고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지만, 트럼프 정부가 깜짝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철강 제재의 근거로 사용했던 무역확장법 232조 역시 2001년 이후 16년간 사용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트럼프가 환율조작의 주범으로 지목해 왔던 중국과 최근 '화해 모드'에 접어든 것은 희소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보아오포럼 개막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차량 수입 문제, 지식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측에 화해 제스처를 취하며 시장 개방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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