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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리스크 관리 실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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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실태·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현황 등 점검"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예대마진 확대로 사상최대 실적을 거둔 저축은행을 상대로 리스크 관리 실태 검사에 착수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검사하고 있다"며 "금리상승기 차주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조674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외부환경은 녹록치 않다. 미국이 올해 서너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에 나설 걸로 예상되고 지난달부터 법정최고금리도 연 24%로 인하돼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도 다른 업권에 비해 여전히 미흡하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4.6%다. 2016년말 5.8%보다는 개선됐지만 같은 시점 은행권 연체율 0.36%, 상호금융 연체율 1.18%보다는 훨씬 높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저축은행은 5.1%로 은행 1.18%, 상호금융 1.32%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현황, 예금보험료 산정의 적절성 여부, 예금자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파산시 돌려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는데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인 7조1180억원(2010년 6월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8조원에 달한다. 2015년 12월말 4조4000억원, 2016년 12월말 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을 기록하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전 수준보다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영향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도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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