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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방역비상…현장관리 엇박자 ‘방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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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일대에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확산으로 방역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장 지휘부와 근무자 간의 엇박자로 방역활동에 일시 공백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충남 천안과 당진에선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확진 농가를 중심으로 가금류 150만8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또 최근 아산에선 관내 탕정면 곡교천 일대에 서식하는 흰뺨 검둥오리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경기도 평택시, 당진시 합덕읍 등 인근 지역에서도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해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특히 올 겨울 전국에서 AI가 확진된 농장 17곳(2월 8일 기준) 중 철새의 분변에서 AI 항체가 검출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중 6건은 충남에서 발생, 충남을 오가는 철새를 매개한 AI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AI 확진 농가와 해당 농가와 인접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


여기에 AI의 기계적 전파 차단을 위한 거점·이동통제소를 확대, 시·군과 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가금류 사육 농장을 순회하며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 AI가 한창 확산될 조짐을 보이던 지난달 초 방역활동을 주도하는 지휘부와 현장 방역공무원 간 엇박자로 검역 대상차량이 별다른 관리감독 없이 검역소를 통과한 것이 충남도의 ‘2017 연말연시 공직감찰’을 통해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천안시 A 공무원은 지난달 4일 오후 1시~저녁 10시까지 삼거리 공원 내 조류인플루엔자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하도록 명령( 'AI확산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및 초소 근무명령‘)을 받고도 3시간 50분(오후 1시~오후 4시 50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


근무명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충남도 하천안전과 주재의 ‘장재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 대책회의‘에 참석, 거점소독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A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사이에 사료운송 및 계란 운반차량 등이 확인자 날인 없는 소독필증을 받아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는 등 현장 관리에 허점을 남겼다는 데 있다.


도 감사위는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발생 등 방역상황을 평가, 경보수준을 지난해 11월 19일 기준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며 “또 거점소독시설에 공무원을 투입해 현장을 관리감독하며 소독 필증을 발급토록 하는 등 방역활동을 강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천안시 소속 A 공무원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위반, AI 거점소독시설 근무를 소홀히 했다"며 ”시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따라 A 공무원에 책임을 묻고 처분(훈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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