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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 넘겨받는 경찰 모습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대공, 안보 관련 수사를 담당할 경찰청 조직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개혁방안을 보면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를 만들어 그 동안 이들 3개 기관이 해오던 대공과 안보 수사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공수사의 경우 일반적인 수사와는 달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에서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수사처 조직은 아직 입법화 등 과정이 남아있지만, 기존 경찰이 보유한 보안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는 43개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꾸리되 국정원과 검찰에서 담당하던 대공수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대공 수사' 넘겨받는 경찰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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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주요국들을 보면 국내와 해외 정보 기관을 분리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대부분 국내와 해외 정보기관을 별도로 운용 중이다. 또 정보수집을 한 후 수사가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영국은 해외정보를 취급하는 MI-6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MI-5로 분리돼 있다. 두 조직 모두 수사권이 없고 필요시 경찰에 의뢰한다.


미국은 해외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이 있고 국내 보안과 방첩업무는 연방수사국(FBI)가 담당한다. CIA는 수사권이 없고 FBI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도 정부와 수사 기능을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획득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에 권력남용방지나 정치중립의무 이행 장치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경찰이 가져오는 기능에는 수사의 사전 단계인 첩보수집 기능까지 포함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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