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조계 “최순실 죄질에 비하면 25년도 가벼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기업으로부터 천억원대가 넘는 금품을 거둬들이는 등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면서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근거없는 주장과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실제적 진실을 왜곡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을 지켜본 법조계는 검찰의 구형에 대해 최씨의 혐의가 뇌물과 강요, 직권남용의 공범 등 광범위했던 만큼 예상됐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뢰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최저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적극적인 요구와 부정처사,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 수수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통상 뇌물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관례를 볼 때 최소 15년형 이상이 구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조계 일부에서는 최씨의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점을 감안할 때 징역 25년도 가볍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씨의 그간 행적이나 반성의 빛이 전혀없는 재판과정에서 언행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에 가까운 구형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뇌물 수수액이 적어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장기간에 걸쳐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요인이 있지만 특별한 감경요소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서 15개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또, 삼성과 롯데, SK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213억원을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가운데 204억원도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하고 한국관광공사를 압박해서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광고업체인 포레카의 지분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빼놓을 수 없다.


최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범관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다 검토해야할 증거자료와 서면이 많아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남아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2월 초순 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최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