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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및 요양시설노인' 사망 유류금품 방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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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중 29개 시군 이들 사망자 유류금품 방치하고, 일부 시설은 전용해오다 적발

'독거 및 요양시설노인' 사망 유류금품 방치 심각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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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ㆍ월세 보증금 등 '유류금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유류금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4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원 등 총 27억3000만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ㆍ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상속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ㆍ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ㆍ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다. 또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ㆍ군에 조치했다.


부적정 처리사례를 보면 가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소유 계좌 잔액 1200여만 원을 시설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양평군에 위치한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하고 잔액 281만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등 4개 시ㆍ군의 5개 시설 역시 사망자 6명의 소유 예금 2313만원을 임의로 시설 회계에 입금하고, 동두천 C시설은 사체인수 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파주시 등 7개 시ㆍ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429만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도 가운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며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만큼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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