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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도입 신DTI, 구DTI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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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산정 2년치 확인하고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반영…'버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DTI 규제 깐깐해져

내년 1월 도입 신DTI, 구DTI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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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현진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 신(新) DTI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DTI는 기존 DTI에 비해 부채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의 질을 꼼꼼히 따진다는 게 특징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갚을 돈'인 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DTI는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TI는 30~6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구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를 부채로 본다. 하지만 신DTI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부채가 늘어나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렵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3.0%)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구DTI는 3억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2억원 규모 주택담보대출의 3%대 이자만을 부채로 산정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의 2억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부채로 잡는다. DTI의 분자인 부채가 크게 늘어나 DTI비율도 크게 증가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번 돈'인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도 깐깐해진다. 구DTI는 대출직전 1년간 소득을 봤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차주의 소득이 일정해서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최근 2개년치 소득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차주의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소득을 측정할 때 더할 수 있는 '장래소득' 측정방식도 바뀐다. 구DTI는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근로자 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장래소득을 추정했지만 신DTI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차주의 장래소득을 구할 수 있게 했다.


장래소득을 반영하는 대상도 범위가 넓어졌다. 구DTI는 만40세 미만, 무주택근로자만 장래소득을 더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신DTI는 연령에 무관하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차주로 대상을 넓혔다. 구DTI에는 없던 만기제한도 신DTI에는 생겼다. 다주택자의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DTI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 심사 관행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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