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갈길 먼 지진안전②]"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내진공사 누가 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건물주 무관심·비싼 공사비·생색내기 지원 정책에 민간건축물 내진공사율 극히 저조

[갈길 먼 지진안전②]"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내진공사 누가 하나?" 15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대성아파트 1층에 위치한 이 집 벽면에 금이 가 있다.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웬만한 상가 건물 하나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려면 수천~수억원이 들어간다. 무엇보다 공사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면 손실이 엄청나다. 정부가 푼 돈 지원한다고 해서 누가 공사를 하려 들겠나."


지은 지 오래된 낡은 저층 민간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축주들의 무관심, 비싼 공사비, 정부의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지지 부진한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간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지급하고 있는 세제 지원 혜택의 이용이 극히 저조하다. 정부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마련해 차츰 지원 대상을 넓혀 왔으며, 2016년 이전까지는 3층ㆍ높이 13mㆍ500㎡이상의 건축물ㆍ주택 등이 내진보강 대수선을 할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경감을 해택을 줬다.


그러다 실효성 논란이 일자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2층ㆍ연면적 200㎡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폭도 신축시 취득세 50%ㆍ재산세 5년간 50%, 대수선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등으로 늘렸다. 올해 10월 말부터는 모든 주택ㆍ200㎡이상 건축물로 대상을 더 넓혔다.

[갈길 먼 지진안전②]"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내진공사 누가 하나?" 전국 주택 내진성능 확보율


문제는 이같은 지원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를 이용해 내진 보강 공사를 한 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적으로 54건(3억509만4000원)에 불과했다. 취득세 13건 3억3676만원 감면, 재산세 41건 141만8000원 감면 등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전혀 지원 실적이 없었고, 지난해 3건 62만6900원, 올해 7건 2019만4430원 등에 그쳤다. 부산시도 지난 5년간 기존 건물 리모델링ㆍ내진 설계를 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건물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