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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 가닥…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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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수사 독립' 권고안 발표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 가닥…검·경 수사권 조정 속도내나 경찰청.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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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인권경찰ㆍ자치경찰ㆍ수사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이 완성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21일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차관급 '국가수사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사건 수사 지휘 체계를 본부장 이하 수사경찰 중심으로 개편해 일반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부장을 외부에 개방하고 경찰청 직속 수사 부서인 특수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를 폐지한다.


경찰개혁위는 앞서 시민이 통제하는 민주적 경찰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시민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장관급 위원장)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해 경찰 인사ㆍ감찰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경찰'로의 변화를 위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 침해 등을 감시ㆍ조사할 독립기구인 '경찰 인권ㆍ감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도 권고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과거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 재조사를 주문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교통ㆍ생활 밀접 수사ㆍ생활 안전ㆍ경비 등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경찰 설치에 대한 밑그림도 그렸다.

경찰은 이번에 발표된 수사개혁 권고안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주문한 경찰개혁 과제를 적어도 형식 면에서는 모두 반영했다. 지난 6월 경찰개혁위가 출범한 지 5개월 만이다.


경찰의 눈은 이제 내년 본격화할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내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개혁 방안 마련 또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목표로 진행된 만큼 경찰은 향후 수사ㆍ기소권 분리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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