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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금감원 부원장보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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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금감원 부원장보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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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퇴직 4개월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돼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별도의 취업 승인절차 없이 퇴직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직자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라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직위로, 퇴직 3년 이내 취업하고자 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학영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매해 12월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는 데 지난해 9월 당시 케이뱅크는 법인설립 이전의 상태라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금감원은 케이뱅크의 감독기관이며, 퇴직 부원장보의 담당분야였던 소비자보호업무 또한 모든 금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상 고시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법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말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하며,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으로 올해 말 취업제한기관 지정이 확실시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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