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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윤영일 "민간건축물 20%만 내진설계…부산 최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내진 기준 강화에도 기존 건축물 소급적용 안돼
"직접저긴 재원투입 방안 모색해야"

[2017국감]윤영일 "민간건축물 20%만 내진설계…부산 최저" 윤영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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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국 민간건축물의 20%만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 동수 약 264만동 중 54만동(20.4%)만 내진 확보가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3.50%로 가장 낮은 내진율을 보였다. 이어 강원(15.20%)과 대구(15.40%)순이다. 가장 높은 세종으로 약 34%의 민간건축물이 내진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특성, 지진의 특성, 지반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이다. 민간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이다. 정부는 1988년 이후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선 소급적용돼지 않는다"며 "이 탓에 정부 권장사항으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건축물 내진설계는 기존 3층 이상 높이 13m이상 500㎡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층 5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이 144만동에서 264만동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인센티브는 실제 설계 및 공사비용 등에 비해 감면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민간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소요비용을 분담하는 등 직접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며 노후화된 건물을 대상으로는 단순 개·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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