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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단속, 대기업만 봐주기" 방통위 단속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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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단속, 대기업만 봐주기" 방통위 단속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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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 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만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지적에 조사하겠다고 답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기업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유통점 1689개 지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올 2분기 현재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곳은 총 2만741개소로 파악된다. 판매점은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순으로 나뉜다.


반면 방통위는 3년간 총 14회에 걸쳐 464곳의 유통점과 이통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다. 2014년 58곳, 2015년 147곳, 2016년 214곳 순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 지급의혹을 공정위와 방통위에 신고하자, "대형 유통점에 대한 조사도 최근 신고 등에 의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진 의원실은 방통위가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대형유통점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집단상가에 위치한 영세유통점의 경우,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를 통해, 수 백만원씩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정작 대기업유통점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제한에 대한 조항이 일몰되지만 가입자 차별지급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의원은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금지 조항은 대기업 유통점이나 영세유통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해,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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