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태경 "文정부, 직접 고용명령式 고용해법 혁신주도 성장과 충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파리바게뜨 제방기사 정부 해법, 소득주도성장식 해법의 문제
가맹사업법에 불법 파견 법논리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도


하태경 "文정부, 직접 고용명령式 고용해법 혁신주도 성장과 충돌"
AD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협력업체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하라고 시정명령한 것과 관련해 혁신주도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법인가' 현안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혁신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혁신주도는 창업이 활발하게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본사가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을 충돌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회사가 빠르게 변호하는 것에 대응하도록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재 직원이 5200여명인데 5300여명을 추가 채용하라고 하면 누가 채용을 할 수 있냐"면서 "기업은 호황일 때 인력을 늘렸다 안 좋을 때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안 좋을 때 못 줄인다면 누가 인력을 늘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근로감독 결과와 관련해 "현행 파견법이 악법"이라며 "현행 파견법은 32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가해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파견법 논리를 적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 대해 종래의 도급, 파견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프랜차이즈계약의 특성에 맞지 않으며 가맹사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은 상식이하의 명령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파리바게뜨 사태와 관련해 "본점에서 제방기사를 관리 감독하던 팀과 11개 협력사간에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어 본점이 하던 일을 11개 협력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상식을 뛰어넘은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가 자칭 진보세력과 노조의 요청에 따라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유지, 확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