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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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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사회 의결…금융공공기관들 폐지행렬에 동참


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폐지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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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증권업계 유일한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새 정부 들어 줄줄이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예탁결제원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1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금융공공기관 9곳 중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곳이다.

지난 7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지난달에는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도 차례로 이사회 의결로 폐지행렬에 동참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었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1일 폐지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성과연봉제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 간 협의 중에 있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당시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유재훈 전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사회 의결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성과연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취업규칙변경을 위해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인정된다'라는 전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법원에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소송과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천막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새 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6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자율에 맡기겠다"며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철회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선거 공약이었다.


지난해 12월 새로 취임한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예탁결제원도 정부 정책에 맞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노조와 합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도 최근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노조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10일에도 기업은행 노조가 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의 근거가 됐던 취업 관련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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