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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먹거리 안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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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로 인한 한일 양국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건에 대해 WTO가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먹거리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난달 23일 WTO는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다"며 "내년 1월에는 이 최종보고서가 WTO 회원국에 회람되는데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WTO는 분쟁 발생 시 2심 제도를 취하고 있어 설사 1심에서 패소해도 곧바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일은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 이후 일본과의 이행 협의 등의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결론이 패소로 나온다고 가정해도 2019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지만 WTO 패소로 최종 결론나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상륙을 막을 길은 없게 된다. WTO 의견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 힘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수입금지된 후쿠시마 주변 8개 현ㆍ50개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월 초 홈페이지에 WTO 분쟁의견서가 올라오는 일정은 잠정일자일 뿐 확정일자가 아니고 1차 결과가 패소로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설사 분쟁 결과가 패소로 나와도 일본정부와의 이행 협의 등에 따라 실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시기는 2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WTO 결과를 놓고 일본과 제대로 힘 겨루기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과 관련해 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WTO 제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조 부서인 해양수산부 역시 아직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입 금지 해제가 풀린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건 일본산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상륙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아니다. 원산지 허위 기재 단속은 해수부의 상시 업무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패소한다는 가정 하에 대책을 발표했다가 일본과 이행 협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일본 측이 기발표된 내용으로 딴지를 걸 수 있다"며 "아직 패소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안을 내놓기엔 이른 시기이고 일본과의 협상 과정을 반영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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