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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보험무효소송 남발 “도 넘는 갑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보험가입자들 상대로 소송남발 일삼아”


[아시아경제 장영수 기자]국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가 “도가 지나치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의 위법행위와 횡포에 시달린 계약 당사자들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는 푸념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횡포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


21일 A씨 등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이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갖은 핑계를 대며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이도 모자라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공갈·협박까지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험계약이 다수이고 치료경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험 계약 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가 엄격하게 심사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이제 와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까지 주장한다”고 성토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A씨(47세)는 “올해 초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와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는 과거에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보험가입 5년이 지난 후에 허리 치료와 다리수술을 하면서 지급받았던 의료비 보장 보험금 및 입원 일비 등은 부당이득금이니 돌려달라는 소송을 받았다”며 "8년 전 가입했던 실손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달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고 화를 드러냈다.


보험사들의 보험금 관련 소송은 민사조정부터 채무부존재, 보험계약무효,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대부분이다.


일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들은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지식이 없고 소송경험이 없는 게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많은 두려움과 곤경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불합리함 때문에 보험감독기관에서는 보험사에 “소송을 남발하지 말라.”는 주의와 제재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 2016년도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정보력으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소송을 제기해 금융감독원 민원통계와 분쟁조정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법정에 세운다”며 “보험금 지급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험소송전문가인 배 모 변호사(42세)는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소송을 제기 당한 사람들은 보험사 직원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동의를 하면 안 된다”며 “동의해주면 계약자 스스로가 보험사기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추정돼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전혀 없다면 당황하거나 겁내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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