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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위안부 동원'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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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교수,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공개

日정부 '위안부 동원'에 개입한 결정적 증거 나왔다 평화의 소녀상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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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일본 정부가 과거 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조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담긴 일본 공문서가 공개됐다. 그동안 법적 책임이 없다던 일본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자료가 나오면서 위안부 문제가 재조명 되고 있다.

19일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아시아여성기금이 1997년 3월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외무성과 내무성, 경찰까지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일왕 직속으로 운영돼 ‘황군’이라 불리는 등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일본 정부는 군 결정에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을 결정하자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이 내무성에 의뢰해 각 경찰서에서 위안부 모집을 허가하게 했다.

호사카 교수는 1938년에 작성된 경보국 문서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 사건에 관한 건’에 성매매 업주들이 ‘상하이에 보내는 위안부를 군에서 모집하기 시작했고 군의 의뢰에 경찰이 편의를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중국 도항 부녀 취급에 관한 건’의 ‘내무성 결정’ 부분에는 ‘추업(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은 만 21세 이상 및 성병, 기타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로 이들이 도항할 경우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모나 호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북지나, 중부지나(중국) 방면으로 향하는 자는 이를 묵인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군 의뢰로 일본 정부는 동원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봐야한다”며 “일본 정부는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했지만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했다. 당시에도 소수의 생존 위안부들의 증언을 외면해 오다 ‘위안부 성병 검진표’, ‘부대별 위안소 이용·설치 허가규정’ 등의 증거가 드러나자 황급히 부분 인정한 것이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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