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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大공황] 벼랑 끝이라는 업계, 팔짱 낀 정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특허 기간 연장·갱신 대상 확대 등
관세법 개정안에 시장 지원책 제외
인천공항공사, 임대료 인하 "계획없다"
불이익 우려 매장 철수도 쉽지않아

[면세점 大공황] 벼랑 끝이라는 업계, 팔짱 낀 정부 2분기 국내 면세점 3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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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벼랑 끝에 섰다며 발을 구르는 면세업계와 달리 정부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면세산업은 정부 주도로 특허를 발급, 심사하는 특수 산업이고 세수(稅收)와도 직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는 관세포탈 등 범죄의 관세 연대의무와 납세자 장부 임의보관 금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반면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나 특허갱신 대상 확대 등 면세시장 지원책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2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 대상을 중소면세점에서 전체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면세점 업체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같은해 12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조항 등이 빠진 채 국회에서 처리됐고, 결국 해당 내용은 자동폐기됐다.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마련한 법안에는 면세업계의 숙원인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에 따른 구제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면세점 大공황] 벼랑 끝이라는 업계, 팔짱 낀 정부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제공)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업계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천공항공사 역시 비슷한 태도다. 공사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그에 따른 고객 수요 감소를 호소하는 면세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 수치와 다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근거로는 올해(1월1일~7월31일) 전체 여객 수가 총 35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임대료 인하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사드 보복을 이유로 임대료를 내려 달라는 요구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노선 여객은 줄었지만 다른 지역 여객이 늘었기 때문에 면세점 임대료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임대료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매장 철수도 검토 중이지만 결정하기 쉽지는 않다. 1개월치 임대료만 페널티로 내면 공항면세점 특허 포기가 가능했던 한국공항공사의 임대차 계약과는 달리 인천공항공사는 중도 해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상금을 부과한다.


2015년 3기 사업자 선정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각 입점업체는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된 이후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해의 월 최소보장액 3개월분과 부가가치세를 공항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3기 사업자들의 해지 요구가 가능한 시기는 내년 2월 이후부터다. 다만 보상금을 제외하고서라도 향후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도 포기 이력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매출도 포기해야 한다. 롯데, 신라, 신세계, SM, 시티플러스, 삼익, 엔타스 등 7개 3기 사업자들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총 2조29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자 자체 실적의 21%인 1조1455억원어치의 면세품을 판매했다. 7개 사업자 가운데 공항면세점 운영으로 이익을 내는 곳은 한 곳도 없지만 브랜드와의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물량이 가격산정의 핵심 요인이 되는 만큼 폐점 시 연쇄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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