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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따로 살아도 '육아' 인정…"떳떳한 엄마 돼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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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판결 달라 사회적 관심 끈 사건…대법워은 결국 서울 고법 판결 파기 환송

자녀와 따로 살아도 '육아' 인정…"떳떳한 엄마 돼 기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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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모씨는 같은 해 4월 일하던 회사 A업체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정씨의 남편은 A업체 사장의 소개로 일하기 위해 멕시코로 가게 됐다. 정씨는 남편, 딸의 멕시코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의 여권을 발급했으나 출국 직전 딸이 급성 비인두염에 걸렸다. 결국 딸은 정씨 어머니에게 맡긴 뒤 멕시코로 출국했다가 다음 해 2월 귀국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4월에 퇴사했다.

이런 정씨에게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여기에 같은 액수를 추가 징수한다고 처분했다.

자녀와 따로 살아도 '육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불가피한 이유로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엄마가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정씨 사건은 1심과 2심 결론이 달라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는 데 대해 1심은 실질적인 양육이 이뤄졌는지에 집중했다. 1심은 결국 '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으면 육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부당수급 행위를 막기 어렵다는 측면을 중시했다. 이에 2심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육아휴직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와 추가징수액 1600여만원을 반환해야 했던 원고 부부는 이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공익법센터의 김도희 변호사는 "자칫 아이와의 동거를 등한시할 위험성을 고려해서인지 대법원에서 양육과 동거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면서도 "고용보험법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종료 등의 요건 규정이 미비한 점,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급여 절차안내와 관련해 홈페이지 등에 정보가 부족한 점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준 것은 의미 있다"며 "원고는 자녀에게 떳떳한 엄마가 된 것을 가장 기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시민의 권리행사를 돕고 소송 등 법률구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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