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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소년법 '폐지'…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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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소년법 '폐지'…가능할까?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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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10대들의 강력 범죄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진행 중이며 이미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에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소년법 폐지 주장이 제기된 된 시점은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한 징역 구형 결과가 나온 이후다. 만 18세 이상의 공범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주범은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소년법에 따라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우리나라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강력 범죄를 범한 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구형이 가능하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 상태'로 보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잔혹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형량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 사이에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소년법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법 폐지가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다. 이 협약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 의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5년마다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소년법 폐지보다는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범의 형량 완화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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