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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해야 하는 이유?…현직 변호사 “악용하는 경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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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해야 하는 이유?…현직 변호사 “악용하는 경우 있어” [사진출처=JTBC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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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표창원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가 '미성년자 형사 처벌 강화' 논의가 필요한 현실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표창원, 박지훈은 최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해 미성년자인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표창원은 각국의 소년법 체계를 설명하며 “나라마다 다른데 어느 나라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의 성장 속도가 빨라진 만큼 형사 미성년자 기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지훈은 “아이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며 “내가 맡았던 사건 중에 초등학교 왕따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이면 조사 자체를 안 받는다. 그걸 애들이 안다. 본인이 알았을수도 있고, 부모가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다”고 말해 김구라를 놀라게 했다.


그는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왕따 같은 경우에는 가혹 행위를 했을 때 10세가 넘어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0세 미만은 바로 나온다. 그걸 알더라”고 얘기했다.


표창원도 “학습효과라는 게 있다. 처음에는 몰라도 그걸 다음에는 활용을 한다. 경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화가 나는 사건은 17, 18세 아이들이 동네 10세 미만 아이들을 데려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아이들을 시켜서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고 성공하면 수익은 자신이 가져가고, 실패하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간다. 일선 형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달라는 연락을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는 9만여 명이, ‘소년법 폐지’로 수정된 청원에 1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반면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이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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