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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해성분]투명매트도 불안 "가소제 때문에 못 사겠어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0초

PVC 소재 투명매트는 안전할까
소비자 "'인체무해ㆍ친환경' 가소제라지만…구매하기 꺼려져"

[또 유해성분]투명매트도 불안 "가소제 때문에 못 사겠어요"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PVC 투명매트. (사진=판매 사이트 캡처, ※유해성이 확인됐거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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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직장인 박동수(42ㆍ남)씨는 최근 식탁 위에 깔 투명 매트를 사려고 인터넷을 뒤졌다. 소재 등을 꼼꼼히 따져봤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 결제를 망설이고 있다. 투명매트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다. PVC는 가소제를 사용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여 제품화한다. PVC가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 박씨를 고민에 빠뜨렸다. 그는 "판매처는 무조건 '친환경 가소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생산국이 중국이라 믿고 구매할 수가 없다"며 "유럽의 경우 단가가 높아도 인체에 무해한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EVA) 소재로 만드는 반면 우리나라 시중에 유통되는 투명매트는 대부분 PVC 소재"라고 지적했다.

일부 PVC 요가매트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같은 재질의 투명매트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 투명매트 판매 사이트 중 상당수가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여하는 KC마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투명매트 판매처 상품정보란에는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 유해성분]투명매트도 불안 "가소제 때문에 못 사겠어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투명매트 판매처 상품정보란에는 '법에 의한 인증, 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적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출고ㆍ통관되는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은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관련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 사진을 내걸고 제품을 광고ㆍ홍보하는 상당수 판매처에서 KC 인증 마크를 찾아볼 수 없다.


국표원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포장ㆍ홍보하는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판단한다"며 "해당 제품은 범용제품으로 볼 수 있으나 판매 사이트 내 '아이 책상부터~' 등 홍보 문구로 인해 어린이 제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판매처는 '어린이 대상 제품'이라는 문구 등을 삭제하거나, KC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판매 용도가 성인(일반)으로 분류될 경우 법적 제재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투명 매트 관련 안전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주부 배수진(36ㆍ여)씨는 "투명매트 등 PVC 제품 일반용의 경우 환경호르몬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며 "가정용 매트로 사용할 경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유해 성분에 노출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VC 재질의 매트나 제품의 경우 유아용 KC마크가 있어야 그나마 0.1% 이내 허용"이라고 덧붙였다.


국표원은 "PVC 투명매트가 일반 용도로 판매될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며 "향후 어린이용 외 일반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상 위해 여부를 검토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요건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 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해 나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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