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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제대로 안쓴다…경기도 165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관리비로 대신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온 아파트가 대거 적발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조경, 도색,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공용분야 주요시설 보수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입주자에게 거두는 돈이다. 아파트는 사용검사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 3년마다 검토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계획대로 공사를 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연수 10년 이상, 연간 공사 건수 2건 이상이면서 민원이 많은 도내 아파트 41개 단지에 대해 장기수선 분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을 위해 시ㆍ군별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감사반을 구성했다. 점감반은 1~2개 단지를 선정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이행,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공사 입찰 등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등 27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 부적정 85건, 장기수선공사 집행 부적정 53건 등 총 1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 중 장기수선공사 미이행 등 39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나머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요율 미준수 등 37건은 시정명령, 입찰공고문 작성 미흡 등 89건은 행정지도 대상이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상 2015년으로 계획된 소화펌프 보수 등을 아무런 검토와 조정없이 공사하지 않았다. C시 D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출해야 할 어린이놀이터와 승강기 수선 공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했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대상이다.


E시 F아파트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 외에는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총 공사금액이 4400만원인 현관 로비폰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를 수의계약 대상인 300만원 이하로 분리 발주했다. 이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대상이다.


G시 H아파트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부과하다 행정지도를 받았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자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와 조정시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조정내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업무 지원을 위해 시ㆍ군에 감사매뉴얼을 제공하고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21개 시ㆍ군에 감사팀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잘 운용한 우수아파트 3곳도 선정했다. 고양 호수마을 3단지와 성남 분당시범현대아파트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수선공사를 설계하고, 전문가에게 공사를 감리하도록 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들 두 아파트는 준공 전에도 주민의견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동두천시 지행주공2단지는 장기수선계획상 예정된 주차장 보수공사 시행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어오다 도 기술감사단 자문을 통해 분쟁을 해소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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