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공무원이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된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21일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의 하나로,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63건, 신고 133건 등 총 196건의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취소·철회시 사후 회복이 곤란한 경우, 타인의 권리·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합리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으로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인 2일 이내 허가 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보다 신속해지도록 개선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건축 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17개)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게 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굴 허가 등 2개 법률, 5건의 인허가 규정에는 처리기간을 신설했다.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의 경우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노인복지법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정비했다.
이 가운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 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적용했다.
최용선 국조실 규제혁신과장은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 효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인허가 65건, 신고제도 80건에 대해 추가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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