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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밀린 임금도 연대책임…임금체불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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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하청기업의 밀린 임금까지 원청 대기업이 연대책임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4000억원 규모를 넘어서 올해도 역대 최대가 예상되는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을지 눈길을 모은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첫 고용부 수장이 된 김영주 장관은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를 노동현장에서 근절돼야 할 3대 과제로 규정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수차례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 잡겠다”라며 “기업에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 기업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경찰’이라 불리는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근로감독 방식도 사전예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가계소득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해 온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확대가 필수적이다.

고용부는 그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 고의·상습체불 시 사법처리 확대 등을 발표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보다 적극적인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원청기업의 책임까지 확대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32만5000명을 웃돈다. 1년 전보다 11.3% 늘어난 숫자다. 피해액은 역대 최고치인 1조4286억원을 기록했다. 체불액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2009년(1조3438억원) 1조원대를 넘어선 이후 1조원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


임금체불 유형을 보면 '일시적 경영악화'가 전체의 57%로 가장 많고, 이어 사업장 도산·폐업에 따른 체불(15.5%) 순이었다. 특히 조선소 밀집지역은 지난해 구조조정 여파로 임금 체불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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