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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에 입장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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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 아닌 1919년 4월11일"

건국절 논란에 입장 정리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의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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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건국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15일이 아닌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독립유공자·유족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후손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기억하게 하고 보훈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늦기 전에 독립유공자와 유적을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해 역사에 기록되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또 앞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일축한 셈이다.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 정부 당시 보수진영에서 시작됐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해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법률안까지 발의했다가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건국 시점을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 간 시각차에서 발생한다. 보수진영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진보진영은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건국절을 법으로 확립해야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토·주권·국민 등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부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건국절 주장이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반발한다.


나아가 분단 이후 단독 정부가 들어선 것을 건국으로 보는 시각은 북한과의 단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첨예한 대립점을 만든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1주년,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시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건국절 관련 법은 16·17·18·19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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