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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줄줄이 늑장 선임…상장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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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대한방직·도레이케미칼 등
상법상 전임 감사가 업무 수행 가능…최대주주 유리한 감사 직위 유지
선임 기한 법적 규제 따로 없어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장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근 효성의 경우 감사를 계속 선임하지 않아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감사가 없으니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당일 늦은 오후 효성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를 냈다.

효성 외에도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여럿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열린 정기주주총회 때 감사위원 선임이 부결된 곳은 효성과 만도, 대한방직, 도레이케미칼 등 총 4개사다.


이 중 만도는 지난 4월20일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결의하고 지난 6월1일 임시주총을 열어 감사위원을 선임했다. 효성은 지난 1일 공시를 내 오는 9월22일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반대해 감사위원 안건이 부결된 뒤 아직까지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공시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정기주총에서 감사 선임안이 통과되지 않은 도레이케미칼 역시 아직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날짜를 잡지 않았다.


대한방직 관계자는 "지난 4월3일 6개월 이내에 임시주총 개최 예정이라 공시했고 기한이 10월초"라며 "아직 날짜를 정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일부 상장사들이 이렇게 감사를 뒤늦게 선임하는 것은 법의 허점 때문이다. 원래 상장사 감시를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이 설치되지 않으면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또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그 다음 주총에서도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된다. 그런데 상법 386조에 의하면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또 주총에서 감사안이 부결돼도 언제까지 감사를 재선임해야 한다는 감사 선임 기한 관련 법적 조항이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효성의 경우 감사위원이 있어 관리종목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감사 재선임 기한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엄상열 네비스탁 수석연구원은 "상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감사도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주주들이 인정하지 않은 최대주주 측에 유리한 감사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감사직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회사가 일종의 꼼수를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가 즉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새로운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은 감사위원의 중요성과 해당 감사위원에 대한 주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효성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 지적을 받은 뒤 감사 선임 공시를 한 건 아니며 이사회를 열고 감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 공시를 했는데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감사 후보를 고르는 데 시간이 걸려 임시주총 공시에 시일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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