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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지시’ 없어진다…고용부,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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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 지시’ 없어진다…고용부, 지침 마련 중 카카오톡/사진=카카오톡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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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퇴근 후 카톡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가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가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고용부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 SNS를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현재 퇴근 시간 이후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법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퇴근 후 업무용 메신저나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노사 협약이 체결됐고 프랑스 정부는 지난 3월 근무 외 시간에 메일이나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권리를 노동법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시켰다. 다만 한국의 경우 프랑스처럼 법으로 규제할 경우 장시간 근로가 굳어진 한국의 기업문화 특성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으로 퇴근 후 SNS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근 후 ‘카톡 지시’ 없어진다…고용부, 지침 마련 중 사진=픽사베이



한편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 포럼에서 발표된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업무 시간 이후에 평균 하루 1.44시간(86.24분), 주당 11.3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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