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공동 발의
-가구 수 비례 임차인 대표 참여…부대시설·수익관리 공동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회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관리법이 서로 달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아시아경제 보도 이후 국회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혼합단지 통합관리법이 없어 아파트 운영에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본지 4월12일 18면 '소셜믹스 관리법 뒤죽박죽' 참조
27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에서 분양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구성원은 5명 이상이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각 가구 수에 비례해 정한다.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는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 결정해야 한다.
현재 분양주택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각각 관리된다. 혼합단지에 적용할 때 서로 다른 법이 충돌하거나 법 규정 미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 뒤늦게 주택법에 혼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5가지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지만 갈등은 여전하다.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단지 운영에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됐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라도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관리,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 관리·운영에 임차인이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해 공동주택관리의 일정한 영역은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일부 혼합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내 222개 혼합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88개로 39.6%에 불과하다. 관련 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에 반해 강제성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205개 단지(92.3%)에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오정석 SH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가 전체의 40%도 안 되는 상황이라 혼합단지 갈등을 풀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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