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무제한 노동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오는 31일 국회 환노위서 노동시간 특례, 근로시간 상한, 휴식시간 보장 논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특정 업종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게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각 노동단체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심의를 겨냥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겐 과로사, 시민에겐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버스 ·택시기사 노동자, 집배원 노동자, 영화산업 노동자가 참석해 발언했다.
27일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대노조는 "택시노동자들은 버스보다 더한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운전에 시달려 높은 교통사고율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과로운전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의 버스업종을 제외를 요구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계기는 지난 7월 9일 일어난 광역급행버스(M5532) 추돌사고다. 사고 원인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속한 운수업체의 근로자들이 하루 15~19시간씩 운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운전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 이전에도 드라마 PD, 게임 프로그래머, 집배 노동자가 과로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해 주당 52시간까지 인정된다. 여기에 휴일근무로 토 ·일요일 각 8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는 최대 주당 6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된다.
그러나 동법 제59조가 정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무케 하거나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현재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26개에 달한다.
동 조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합의를 거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의 60.6%,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에 해당된다. 사실상 특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환노위는 2014년도에 이미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노동시간 특례 업종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위원들 간에 이견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특례에서 제외되지 못한 업종의 반발로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따라서 오는 31일 환노위는 특례 업종 조정보다는 대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긴 아무래도 어렵다"면서 "11시간 연속 휴식제도나 근무시간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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