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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事 갈등]美,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도 불러…해외의 인사청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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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실제 인준 1141명 상향식 검증
FBI 등 상호 경쟁으로 별도 사전 검증
최소 35일간, 223개 항목 따져
백악관은 검증 자료 통째로 의회 제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영어로 청문회는 '히어링(hearing)'이다. 미국 상원이 주축이 된 청문위원이 국민을 대신해 듣는 자리라는 뜻이다. 병역, 논문 표절 등에 대해 후보자가 소신껏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국내에선 개인과 가족의 과거사를 국회의원이 질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미국에서 인사청문은 기본적으로 백악관의 책임이다. 헌법 제2조2항은 헌법에 별도의 임명 규정이 없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대상 직위는 63개이지만 실제 인준 대상은 1141개에 이른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검증이 특징이다.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실 등이 별도 검증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이른바 상호 경쟁 시스템이다. 또 인사검증 자료는 그대로 의회에 제출된다. 이를 거부하는 한국의 청와대와는 다르다.

검증과정은 면도날과 같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출석시킬 정도"라고 말했다. 재정ㆍ신용상태는 물론 마약이나 알코올 남용까지 무려 223개 항목을 따진다. 조사기간은 최소 35일이다. 의혹이 생기면 추가 배경조사가 이뤄지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과 법무보좌관실이 내린다.


의회는 재검증을 실시한다. 의회 직속기관인 회계감사원(GAO)이 주축이다. 직원 3400여명에 예산만 5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전문조사기관이다. 이렇게 꼼꼼히 따진 후보자의 인준이 거부되면 대통령은 2주일 안에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인준이 거부되는 경우는 통상 2%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청문권이 없는 하원도 부처의 예산을 동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위 공직자를 압박할 수 있다.


연방대법관의 경우 인준은 훨씬 엄격하게 이뤄진다. 1789년부터 2008년까지 158명의 대법관의 인준안이 심사돼 36건이 인준을 받지 못했다. 인준 거부가 12건, 지명 철회가 11건, 심사절차 개시 지연 등이 17건이었다.


이런 경우라도 후보자 인준은 여론에 휘둘리지 않았다. 1991년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인준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합리적 기준이 있었기에 여야 갈등이나 행정부, 입법부 사이의 대립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무현 정부(3건ㆍ12.5%), 이명박 정부(11건ㆍ20.4%), 박근혜정부(9건ㆍ20.9%ㆍ이상 2016년 1월 기준) 등에서 반복된 경과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과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 외에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필리핀이다. 1987년 마련된 헌법 개정안에 근거해 인준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장관 및 최고위직 공무원, 고위 외교관, 군 고위직이 대상이다. 인준위원은 상·하원에서 각각 12명씩 선출된다. 위원장은 상원의장이 맡는다.


영국도 의원내각제로선 이례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데 대상에서 장관 등 고위직은 제외된다. 의원내각제답게 하원의원이 장관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또 불문법 국가로서, 헌법에 인사청문제가 명시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위도 16개 부처의 60여개 정도로 제한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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