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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계기로 檢 고발요청권 행사 잦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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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계기로 檢 고발요청권 행사 잦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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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검찰이 앞으로 공정위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지검장이 취임한 후 서울중앙지검의 첫 공개수사가 기업의 불공정행위, 즉 '갑질' 수사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의 조사와 사전 고발에 의존하지 않고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 절차에 따라 고발요청을 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고발을 지난 4일 검찰총장 명의로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튿날 고발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검찰이 총장 명의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2015년 새만금방조제 담합 사건에 연루된 SK건설과 지난해 산업용 화약 담합 사건과 관련해 한화ㆍ고려노벨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것을 포함해 세 번 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을 포함해 해당 기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모두 12차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기업활동에 대한 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검찰의 적극적인 고발요청권 행사로 전속고발권이 무력해지면 재계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에서 공약했음에도 여권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전속고발권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폐지하되 시점과 보완 방안은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하겠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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