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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文정책]'을과 을'의 싸움이 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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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文정책]'을과 을'의 싸움이 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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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90만9202명으로 2004년(96만4931명) 이후 12년만의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5% 늘었다. 가히 '자영업자의 무덤'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법정 시한(6월 29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파행을 거듭하며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사용자 측의 제안으로 PC방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처음 열린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시한을 지킨 것은 8번에 그친다. 지난해도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올해는 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노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 등 민감한 이슈를 내세워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중소상공인과 근로자를 편 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무작정 최저 임금을 대폭 인상 지급하라는 최근의 분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해고로 대응하자는 극단적 주장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30일 소상공인단체가 주축이 되어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이덕로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이사장은 "한 날 한 시에 2명씩 직원을 해고해 한 번에 20만명을 해고하자"는 황당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은 이 발언을 '국민을 협박하는 막장 결의'라며 비판하는 등, 노-사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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