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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금리, 선진국과 견주면 높은 수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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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부업 금리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20대 국회 입법 대부업개정안 모두 잘못된 예시 담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선진국과 견주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근거로 삼는 해외의 사례가 모두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26일 김대규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년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치권은 대부업 최고금리(현행 27.9%)를 더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금리 상한을 적용하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미국 연방의 주(州) 법률이 각각 8%∼18%, 일본이 20% 그리고 대만이 20%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연 20% 미만의 법정금리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고 제시된 법안도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규 교수는 "우리나라 금리상한이 선진국 수준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정치권에서는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은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잘못 조사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구권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꼽으며 "이 가운데 프랑스 만이 전 국가적으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상한은 연 이율 30%를 넘고, 영국과 미국서는 초단기 소액대출인 '페이데이론' 에 연 환산 100~1000% 금리상한을 적용 중이다"라고 했다.


이어 아시아 국가에서 금리상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로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를 꼽으며 "싱가포르는 비은행 대금업자에 연 48%을 금리상한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업자가 받는 모든 금전을 이자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연이자율과 법정비용,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하는 명목상 이자율만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을 제외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들은 형사·행정적 측면과 실질이자율 기준으로 연 20%대의 엄격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소비자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실질 이자율로 계산하면 연이율 30%를 넘는다. 미국과 영국은 초단기 소액대출사업자에 대해 연 최대 1000% 금리상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비은행 대금업자를 대상으로 연 48%의 법정금리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선진국의 법제 현황을 근거로 법률 개정을 하려면 근거가 정확하고 비교 대상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과 실질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부업법 개정안에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상한금리 사례는 대부분 현황과 다르거나 실질 비교가 불가능한 나라들을 주로 예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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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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