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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가세 감면하면 연 9000억원 절감혜택"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3초


시민단체 "가계통신비 인하
국회도 책임지고 나서라"
통신비 부가세 감면법
연9185억원 절감 혜택
단통법 개정안 등
국회서 잠자는 법안 다수


국회가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을 통과시킬 경우 연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비 부가세 감면하면 연 9000억원 절감혜택"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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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건, 단통법 개정안은 총 17건이 계류중이다.


녹소연은 "특히,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국회가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시켜 주면, 통신비 10% 인하효과는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할인 요율 30%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단통법,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단통법, 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단통법,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잠들어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 부가세 감면하면 연 9000억원 절감혜택"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는 사실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오래된 문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진작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대로 논의 되었다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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