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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레미콘·아스콘’ 조합중심 수주 구조개선·폐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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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레미콘·아스콘 업계에 관행처럼 뿌리내린 독과점적 수주 구조가 개선된다.


조달청은 내달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들 업계의 구매·공급 방식에 경쟁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관리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조달과정 전반에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07년 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기 시작했다. 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분야 구매업무의 계약 및 공급관리 등을 규정,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무렵 레미콘·아스콘 구매방식은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단체수의계약 방식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장에선 단체 수의계약 체결 당시에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공정 행태가 지금까지 반복돼 왔다. 레미콘·아스콘 조합이 전체 물량의 90%를 수주하는 등 조합 중심으로 수주가 이뤄지면서 건전한 경쟁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업계 내 담합을 꼽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업계 내에선 조합에 가입된 기업이 관급물량을 소위 ‘잡은 물고기’로 인식, 공공부문의 공사보다 민간부문 공사에 납품을 우선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조달청은 관리지침의 개정으로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불공정 관행을 타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달 중순을 즈음해 시행될 예정인 이 관리지침은 우선 레미콘 52개·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최대 80% 이내로 제한, 개별 중소기업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최소 2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50% 이내로 제한,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최대 80%의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원천봉쇄한다. 예컨대 A조합과 B조합이 사전에 담합해 C 입찰권역에선 A조합이 80%, D입찰권역에선 B 조합이 80%의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또 레미콘·아스콘 분야의 공공 입찰참여 자격범위에 개별기업을 포함시켜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조달청의 복안이다. 기존에는 조합과 공동수급체만 입찰참여가 허용돼 왔다.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레미콘·아스콘 조합은 수요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수요기관은 공사현장에서 30㎞ 이상 떨어진 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아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앞으로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지정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있게 규정을 손질한다. 가령 조합은 기존에 회원사별 자체 배정비율을 정해두고 그 비율에 맞춰 물량을 배정해 왔다.


하지만 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향후에는 조합이 정한 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과 공사현장의 인접성 등을 따져 스스로 업체를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업계에서 그간 끊이지 않고 제기돼 온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향후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한 때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후속조치 진행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관리지침의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업계의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보장에 초점을 두고 이뤄진다”며 “차후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관행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는다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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