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6개 광역시 한정…2006년 이후 국고지원 年 650억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 목소리
-서울시, 50만명 이상 市까지 건의
-정치권서도 관련법 개정 나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대도시 주요 간선도로 사업 국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시 지역도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시급한데 광역시에 한해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6개 광역시의 도로로 한정돼 있다. 도로법에서 국토부 장관이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5년마다 혼잡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보다 범위가 좁다.
2006년부터 국토부는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될 경우 국고에서 설계비 전부와 공사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 50%와 용지보상비 100%를 부담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돼 준공된 사업은 7개뿐이다. 국고 지원 예산액은 연평균 659억원으로, 이 사업이 전체 도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미미하다.
상황이 이렇자 대도시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로'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의 교통혼잡 비용은 9조4353억원(2015년 기준)으로 광역시의 4.8배에 달한다.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매년 1000억원가량을 투자해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토로다.
서울시는 올해 1274억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이 먼저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경우 재정 자립도에 반비례해 국가 재정을 배분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과 교부세가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공개된 검토 보고서를 보면, 두 개정안대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특별시 제외)로 확대할 경우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부천·청주 등 15개 시가 대상에 추가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토부는 개선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연평균 544억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적용범위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사업 적용 범위와 선정 기준, 국비 지원 체계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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