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력발전소 밀집 ‘충남’,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1초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충남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지난달 20일부터 한달 간 입법예고, 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국내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것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충남에선 현재 26기의 화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화력발전소가 총 53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화력발전소 현황 중 절반이 충남에 밀집한 셈으로 이들 발전소는 연간 11만10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이 때문에 충남은 타 지역보다 잦은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진다. 지난해의 경우 충남에서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는 총 11회로 서울 6회보다 5회 많았다.

조례안은 이러한 지역 실정을 반영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흥화력발전소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도는 조례안에 따라 황산화물의 경우 현재 50~100ppm에서 앞으로 25ppm, 질소산화물 50~140ppm에서 15ppm, 먼지 10∼25mg/S㎥에서 5mg/S㎥ 이내로 각각 강화된다.


단 화력발전소별 기술력과 경제성 등 제반요건을 감안해 적용기준을 단계화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황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은 1996년 6월 30일 이전과 후를 구분해 ▲보령 3~6호기(이전 설립)는 2021년부터 60ppm 이하·2023년부터 25ppm 이하 ▲보령 7~8호기(이후 설립)는 2021년부터 48ppm 이하·2026년부터 25ppm 이하로 차등 적용한다.


질소산화물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선 2021년부터 84ppm 이하·2023년부터 15ppm 이하,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1년부터 42ppm 이하·2026년부터 15ppm 이하로 배출허용 기준을 정했다.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 이후에 신규로 설치되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선 황산화물 15ppm 이하·질소산화물 10ppm 이하·먼지 5mg/S㎥ 이하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는 조례안이 명시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에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한다.


신동헌 도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느슨한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그간 주민들의 대기오염 노출을 야기해 왔다“며 ”조례안은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정부의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별개로 마련한 지역 내 목표치다. 도는 이 조례안의 시행으로 지역에서 운영되는 화력발전소가 변경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 정해진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