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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헌재, 朴 임면권 남용·언론자유 '증거부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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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내놓은 탄핵 소추 이유 가운데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은 파면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통해 "(두 부분은) 소추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국회(청구인)측 주장과 관련해 "이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문책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한 이유가 이들이 최서원(최순실이 개명한 이름)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 "또 유진룡을 면직한 이유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1급 공무원 6인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지시한 이유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며 탄핵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퇴임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결론 짓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헌재가 특검이 아닌 검찰수사 자료만을 토대로 심판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데 개입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입장 표명만으로 세계일보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회 측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조 사장의 이사직 해임에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0명으로 재판관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심판은 22분 만에 종료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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