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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내몰린 배달앱 배달원…건당 3000원 받고 40%는 보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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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요기요,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을 뛰는 배달원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2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배달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산업재해 보험은커녕 이들 40%는 민간 상해보험조차 가입돼있지 않았다. 건당 수수료도 평균 3000원에 그쳤다. 최근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대행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방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발주한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강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수는 5000∼1만9000명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시장의 성장속도와 업체 진입ㆍ퇴출 등을 감안할 때 정확한 규모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대행 배달원의 월 평균 소득은 229만5000원,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6시간으로 파악됐다. 배달 1건당 받는 수수료는 통상 3011원이며, 눈, 비가 오거나 심야시간일 경우에는 3105원으로 집계됐다.

본인이 급유비를 직접 부담한다는 답변도 84%에 달했다.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개인 돈으로 음식값을 변제(38%, 복수응답)하거나 건당 일정금액을 내는 경우(35%)도 많았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45.6%)가량은 지난 1년간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방식 탓에 이른바 '전투 콜'이라고 부르는 배달경쟁이 심하고, 과속ㆍ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지 않다.


하지만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된 배달원은 61.0%에 그쳤다. 가입하지 않은 배달원이 10명 중 4명꼴인 셈이다. 그나마 가입된 배달원도 보험료를 회사가 다 부담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쳤다.


현행법상 배달대행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특수고용직)로 분류돼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에 불과했다. 프랜차이즈 등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달원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해도 대행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은 15%로 4대 보험 가운데서도 가장 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배달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원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도 더 많은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한 상태다.


특히 청소년 배달원이 최근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종합 근로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앞서 법원은 배달앱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교생에게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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