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하철 환승구역 '화장실 부족'…인천경실련 "설계지침에 설치 의무화해야"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수도권 환승역의 절반가량이 환승 구역에 화장실을 갖추지 않아 승객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이 공익제보자 안호철(60·건축시공기술사)씨와 함께 조사한 결과, 수도권 환승역 90곳 중 44곳은 환승구간에 화장실이 없다. 환승구간에 화장실을 보유한 역은 3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5개 역은 환승구간이 짧아 별도 화장실이 필요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3개 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인천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8곳 중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인천시청, 부평, 주안, 인천역 등 4곳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유동인구 16만7000명인 부평역은 1999년 인천 1호선 개통 이후에도 18년간 환승 구역 화장실 없이 운영되고 있다. 환승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개찰구 밖으로 나가 부평역 지하상가 앞 공용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환승 구역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행기관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환승구역화장실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는 '공중화장실 기능을 고려해 개찰구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승객 편의를 위해 개찰구 내측에 추가 설치를 고려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하철 건설공사는 대부분 설계와 공사를 일괄 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시행기관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환승 구역 화장실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인천경실련은 2일 인천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지침에 중량전철 모든 역사의 개찰구 외측에는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내측은 '추가 설치를 고려'할 뿐 의무 규정은 아니다"며 "게다가 경량전철의 경우 화장실을 '필요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강제성이 더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중량·경량 전철의 환승역사는 화장실을 공공화장실 기능을 고려하고 승객의 편의를 위해 외측뿐만 아니라 내측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설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며 "경량전철의 화장실 설치도 중량전철의 설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