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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탄핵열차 2호' 시동, 파란의 3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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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탄핵열차 2호' 시동, 파란의 3월 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를 규탄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사진=홍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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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열차 2호’에 시동을 걸면서 파란의 3월을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바른정당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야 3당 의석만으로도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의석수를 합하면 166석이어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151석을 가뿐히 넘어선다. 국회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개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게 탄핵 사유가 되는 지도 논란이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2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용인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어야 하는데, 특검 연장에 동의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탄핵을 한다면 헌재에서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형식 논리로 보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 승인을 거부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탄핵은) 법률이 또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파면하는 즉 징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헌법에 정한 국정총괄기관 즉 대통령 총괄보좌기관의 보좌 업무를 충분히 못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JTBC '뉴스룸‘에 나와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약에도 야 3당은 탄핵열차에 시동을 건 이상 출발은 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할 태세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 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교체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강공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핵열차 2호는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세우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엄연히 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총리를 탄핵하겠다는 (야당의) 발상 자체가 탄핵감”이라며 “야 3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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