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6시40여분에 걸친 '마라톤 최후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체 변호사가 17명 중 12명이 최후변론에 나서며 장기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헌재가 탄핵심판에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탄핵심판 선고 전에 대통령이 사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답변 어렵다
-변론 막바지에 조원룡 변호사가 변론 재개신청을 말했는데, 선고기일 지정 전에 다른 계획이 있나.
▲조원룡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주장한 것인데 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조원룡 변호사를 빼고는) 최종변론 연기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의견이 조율된 건가.
▲우리의 주장은 이 사건 심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리기일을 미리 정한 형태다.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생각인데, 그래서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많이 아쉬운데 중요한 부분 증명이 안 된 것이다. 형사적으로 말하면 공소사실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증인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절차적 공정성 문제 제기하면서 최종변론 연기나 참석 안할 수도 있었는데 참석한 이유는
▲모든 주장을 다 해야 한다. 의뢰인을 위해.
-탄핵심판 각하 주장은 왜 했나.
▲언제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최초 답변서에 각하 주장은 여러 건 있었다. 그런데 심판 과정에서 강일원 재판관께서 절차적 문제 다투는 것 보다는 진실 발견을 위해 진검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우리는 (진실규명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 보다는 본안에 관한 입증에 전력했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재심을 청구할 계획 있나.
▲그것은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르다. 나중에 협의해서 말씀드리겠다.
-개인 생각은 어떠한가.
▲지금은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재심에 관한 영화 있다. 택시강도사건, 피고인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유죄판결 받으면 법률적으로 다툴 수 없지만 본인이 승복을 하겠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본인 2세대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네바다주로 강제이주 당했을 때 연방 대법원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승복하겠나.
-승복 안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고 재심의 논란 있는 것은 여지없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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