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 의석수를 합하면 166석이어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151석을 훌쩍 넘는다. 바른정당(32석)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 3당 만으로 충분히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유 부총리의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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