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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에 당직의료인 없이 병원 운영 ‘형사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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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야간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을 위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7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 의료인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현행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거나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입원환자 200명 단위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박씨는 의료인이 병원 가까운 곳에 있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근무하는 경우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의료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회는 대법원이 이 사건 전원합의 기일을 지정한 후인 지난해 12월20일 의료법을 개정해 위임규정을 신설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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