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른바 '벚꽃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간 선거법 개정을 통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선심성 공약 차단에 나선 한편, 야당은 선거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참정권을 늘리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들이 인기에 영합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을 지난 26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비롯해 야당 후보들이 내놓은 기본소득제·청년수당 등 현금성 지원 공약을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해왔다.
해당 개정안은 대선 후보자의 선거공약서에 재원조달 방안과 전문가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염 의원은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정책 선거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기간에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에 대한 제척 규정을 세움으로써 언론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사안이 심의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와 관련이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직무를 배제하는 제척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면 야당은 선거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앞서 만 18세 투표권 허용을 적극 주장한 데 이어 시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외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전해철·이언주·박홍근 민주당 의원 등은 정당의 지구당(구·시·군 지역당)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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