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이 최근 5년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두 배로 급증하는 등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의 경우 대선테마주 집중 단속 등을 감안해 추세 분석에서 제외됐다.
같은 기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이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 외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으로 나타남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부정거래(73억원)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세조종(34억원), 미공개(13억원) 순이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 모두 부정거래이며,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 볼 때도 38건 중 22건을 차지했다.
적발된 부정거래의 유형을 보면 상장법인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했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를 은폐하고 회사채·기업어음 등을 발행해 5660억원과 12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중국기업이 재무관련 수치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요한 투자위험요소를 누락한 채 주식을 공모 발행한 뒤 상장폐지하는 수법으로 2100억원을 가로챘다. 무자본 M&A를 통해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신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려 1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도 있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 및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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